혼인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미혼증명서'가 필요하다.
하지만 모로코를 직접 가지 않고는 이를 발급 하기 쉽지 않다.
따라서 우리는 부모님께 부탁을 했는데, 모로코에서는 본인이 직접 오지 않고는 이 서류를 발급 해 주지 않는다고 한다.
그래서 이곳저곳 알아 본 결과, 대사관에서 발급 해준다고 하는데, 직접 가보니 대사관에서 발급 해 주는것이 아니고, 대사관에서는 '사법권 위임 서류'를 발급 해준다.
사법권 위임 서류 발급
모로코 대사관에 전화를 하여 예약을 한다. (홈페이지 예약 시스템)
전화도 잘 안받고, 젊은 여직원은 말 안통하면 바로 끊어버리고, 그나마 연세가 있는 아주머니가 한국말도 통하고 친절하시다. 암걸릴 준비 되셨으면 이제 방문 시 준비물이 좀 필요한데..
<준비물>
- 사진(3x4)
- 여권 원본 및 사본 (또는 외국인 등록증)
- 현재 사는곳의 거주증명서(아파트에서 받음)를 발급 후 번역사무소에서 번역 후 공증사무소에서 공증까지 받아야 함 (직접 번역 할 시 자격증 필요)
*번역시 영어가 되면 직접 한 후 검수만 해달라고 하면 비용이 저렴하다. 본인은 15,000원 정도에 번역 후 공증은 2만원 정도로 기억
서류 한장 발급 하는데 참 많은 것들이 필요하다..휴.. 아무튼 준비가 되었으면 예약 날짜에 방문 후 서류를 바로 발급 해 준다. 이 사법권 위임 서류를 받으면 사진을 찍거나 팩스를 통해 모로코 현지 부모님께 전달 하여 원하는 서류를 받을 수 있다.
우리는 미혼증명서를 받았으며, 원본을 아포스티유(공증) 후 한국으로 두통을 보내주었다. 이제 몇가지 서류를 더 추가 하면 한국 혼인신고 준비가 완료 된다.
한국 혼인신고 방법
(한국 혼인신고) 국제결혼 한국에서 혼인신청 하기
한국인 준비물- 주민등록증 외국인 준비물- 여권 원본 및 사본 (또는 외국인등록증)- 미혼증명서 원본 - *미혼증명서 아포스티유 원본 (해당 국가에서 아포스티유를 해야 함)(*미혼증명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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