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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한국 거주 외국인 생활 정보

K-eta (전자여행허가) 발급 방법

전자여행허가제(K-ETA, Korea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

한국을 올 시에 K-eta를 신청 하지 않아도 되는 몇 개국을 제외 하고는 모두 K-eta(전자여행허가)를 발급 받아야 올 수 있게 된다. 한국 도착 날짜 기준으로 만 18세 이상 그리고 만 65세 미만의 경우에는 꼭 받아야 한국에 입국 할 수 있다.

 

- 신청 비용: 10,000원

- 신청 횟수: 3번 이상 탈락 시 일시적으로 몇 개 월 간 재 신청 금지

- 떨어지는 이유 : 신청자의 정보가 부정확 할 경우, 재정 능력에 의심이 갈 경우, 한국 여행객이 많을 경우 등 여러가지 사항으로 인해 불허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정확하게 왜 탈락 되었는지 알려주지 않음) 미리 신청을 해 두는 것이 좋다.

- 기간: 3년 (해당 기간 내에는 다시 K-eta를 신청 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해당 기간 동안 있는 게 아니고, 3개월 이내로 한국을 떠나야 하며, K-eta 기간 내에 다시 입국은 가능 하다.)

- 재 신청: K-ETA가 한번 불허되면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한 다시 신청하여도 허가되지 않을 확률이 크다.

 

*국내에 있으면서 신청 하여 발급 받는 것이 아닌, 해외에 있는 외국인이 한국에 오기 전에 신청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출처

https://overseas.mofa.go.kr/fi-ko/brd/m_9594/view.do?seq=1272894&page=1

 

주핀란드 대한민국 대사관

주핀란드 대한민국 대사관

overseas.mof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