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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한국 거주 외국인 생활 정보

K-ETA 나이 제한

한국 입국시 대부분의 국가에선 사전에 K-ETA(Korea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를 발급 받아야 한다. 하지만 나이가 어리거나 많으면 받지 않아도 된다.

 

<K-eta에서 받은 메일 답변>
K-ETA 대상국 국민이나 17세 이하, 65세 이상인 경우, K-ETA 의무 적용이 제외됩니다.
※ 대한민국 입국일 기준 18세가 되는 경우, K-ETA 허가서를 사전에 발급받아 입국

 

 

위 K-eta 조건을 보면 애매하게 나와 있다. 하지만 아래 추가적인 설명을 보면 된다. 17살 이하이면 제외 되고, 65에 이상일 경우에도 제외 된다고 한다.

 

그러면 17살이고 그 연도 생일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즉 아직 18살이 아니기 때문에 면제가 된다. 64세 11달 째 이여도 1달이 지나야 65세가 되기 때문에 65세 이후에 한국에 도착 해야 면제가 된다.

 

(참고로 한국에서 썼던 '연 나이'가 아니고, 국제나이인 '만 나이'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