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국제결혼/한국 거주 외국인 생활 정보

모로코인의 여러가지 한국 입국 방법

무비자

모로코인은 한국 여행 시 3개월간 머무를 수 있다.

 17세 이하, 65세 이상은 필요가 없으며, 그 사이의 나이만 K-eta를 신청 한 후 받고 와야 한다.

 

K-eta(전자여행허가) 발급

나이가 만 18세이상 64세 이하일 경우 전자여행허가 온라인으로 신청 해야 한다.

신청자의 정보가 부정확 할 경우, 재정 능력에 의심이 갈 경우, 한국 여행객이 많을 경우 등 여러가지 사항으로 인해 불허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정확하게 왜 탈락 되었는지 알려주지 않음) 미리 신청을 해 두는 것이 좋다.

신청 비용은 1회당 만원 정도 하며, 3번 이상 탈락 시 몇개월 간 신청 할 수 없다.

 

https://overseas.mofa.go.kr/fi-ko/brd/m_9594/view.do?seq=1272894&page=1

 

주핀란드 대한민국 대사관

주핀란드 대한민국 대사관

overseas.mofa.go.kr

 

 

D-4(학생)비자

한국 어학당을 통해 2학기 이상(6개월) 신청을 하면 발급을 해 주는 비자이다. 한 학기에 수업료만 130만원 정도 하므로 250정도 비용이 들게 된다.

 

C-3 (단기) 비자

가족 초청, 사업, 등 여러가지 이유로 단기 방문 할때 받는 비자이다. 가족이 아니고서는 받기 힘들며, 연예인 등 공연을 올 시에 발급 되는 비자라고 보면 된다.

 

 

H-1(워킹홀리데이) 비자

모로코인은 해당 되지 않는다.

 

 

F-6 (결혼) 비자

결혼 시에 신청 할 수 있다.

모로코에서 결혼이 필수이므로 굉장히 복잡하고 오래 걸릴 수 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