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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한국 거주 외국인 생활 정보

미성년자 한국 입국 가능 여부 (모로코)

만 18세가 되지 않으면 미성년자로 되는데, 과연 입국이 가능할지?

 

일단 한국에 오려면 K-ETA를 신청 해야 하는데, 여기서 만 17세 이하는 K-ETA가 필요 없다고 한다. 따라서 인천공항에서 그냥  통과를 시켜 주는지 여부를 묻기 위해 전화를 해 보았다.

 

출입국관리사무소 (1345)에서는 인천공항으로 안내,

인천공항(1577-2600)에서는 인천공항 출입국사무소로 안내,

인천공항 출입국사무소(032-740-7392)에서는 탑승하는 항공사에서 문제만 없다면 인천공항에서는 문제 없음

K-eta(02-2666-0463)에서도 17세 이하는 K-eta를 만들 필요가 없다고 했다. 또한 90일간 머무를 수 있다고 했다.

 

자, 마지막 탑승 할 카타르 항공에 전화를 해보자. 

카타르항공예약과(02-3772-9000)에서 만 12세 이상일시 규정은 없다는 확인을 받았다.

 

결론 -> 항공사 규정만 통과 되면 만17세(포함)이하는 K-eta나 비자 없이 90일간 한국에 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