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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한국 거주 외국인 생활 정보

모로코 여자친구 한국 오는 방법

미성년자

미성년자는 그냥 올 수 있다. (아래 포스팅 참고)

https://goo-ny.tistory.com/8

 

미성년자 한국 입국 가능 여부 (모로코)

만 18세가 되지 않으면 미성년자로 되는데, 과연 입국이 가능할지? 일단 한국에 오려면 K-ETA를 신청 해야 하는데, 여기서 만 17세 이하는 K-ETA가 필요 없다고 한다. 따라서 인천공항에서 그냥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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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ta (만 18세 이상)

모로코 여자친구가 한국에 오기 위해서 제일 쉬운 방법은 무비자로 오는 방법이다.

여권만 가지고 있다면 올 수 있지만 K-eta를 통해 입국 신청을 해야 하는데 사실 이것도 쉽지는 않다. 신청 한다고 무조건 통과가 되는게 아니기 때문이다. 3번 탈락 시에는 6개월간 이 K-eta를 다시 신청 할 수도 없다.

 

해외에서 많이 오는 달에는 불허 될 가능성이 높고, 직장인이 아니면 또한 탈락 될 가능성이 높다. 아주 까다롭고 또 까다롭다. 이게 모두 불허 될 시에는 주모로코 한국대사관에 가서 C-3-9비자를 신청 해야 한다.

 

C-3-9비자 (초청비자)

이는 한국인이 모로코 사람을 초청 할 때 만들 수 있는 비자이다. 보통 결혼 후 가족들 초청 위주로 하거나 K-eta에 실패 시 여자친구 초청 용으로 사용 가능 하다. 주모로코 한국대사관에서 담당 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은 서류를 우편 또는 직접 제출 해야 한다. 굉장히 준비 할 서류가 많다.

 

<한국인 준비 서류>

1. 혼인관계증명서 (3개월 상세)

2. 가족관계증명서 (3개월 상세)

3. 신원보증서

- 신원보증인은 초청인이 되는게 일반적

- 신원보증서 첨부시에는 신원보증인의 신부증 사본  역시 첨부

4. 귀국보장각서

5. 초청장

- 보통 초청장에는 귀국보장각서가 포함

- 초청장에는 불법취업 등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들어가면 좋고, 귀국보장각서는 아래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본인은 상기인 “ ”을 한국방문 목적으로 한국에 초청함에 있어 상기인이 한국에 입국, 체류 및 귀국하는데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왕복항공권, 숙식비)을 모두 부담할 것을 서약하며, 또한 상기인이 한국에 입국하여 한국의 법규를 준수하고 체류 기간 내 반드시 본국으로 귀국하도록 조치할 것을 약속합니다. 만약 상기인이 기간 내 본국으로 귀국치 않고 국내에 불법 체류하는 경우 당국에 적발되어 출국조치 또는 퇴거 조치되는 경우 일체의 비용 (귀국항공료 포함)을 초청자 본인이 부담할 것을 서약하며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6. 거주숙소제공확인서 (선택)
- 피초청인이 한국에 와서 그간 어디에 거주 할 것인지 확인 시켜주는데 필요한 서류

- 임대차계약서 혹은 등기부등본(자가), 신분증(동일명의 증명)

 

7. 잔고증명서 (선택)

- 재정상태를 확인시켜 주는 용도

 

8. 재직증명서 (선택)

 

9.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 (선택)

 

<모로코인 준비서류>

1. 사증발급신청서 (여권사진 부착)

2. 모로코 배우자의 무범죄기록 사실 확인서

3. 모로코배우자의 여권 원본 및 복사본 [공증]

4. 모로코 배우자의 신분증 사본 [공증]

5. 모로코 배우자의 출생 증명서 원본 (선택)

6. 모로코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복사본 [공증]

 

 

F-6비자

이는 결혼 비자로 여자친구 초청 보다는 와이프가 될 여자친구가 한국에서 오랜 기간 머무를 수 있도록 만든느 비자이다. 정말 정말 준비 서류가 많고 몇달 걸리는 비자이다. 본 정보에 관하여는 다른 포스트에 적어 두었다.

https://goo-ny.tistory.com/5

 

모로코인과의 결혼 신청 방법 (총정리)

혼인신고하는 2가지 방법!을 공유 합니다.(담당: 모로코 영사과 (consolate@moroccoembassy.kr)  아래와 같은 순서로 신청을 진행 합니다.1. 혼인신고 (한국) - 1주 소요2. F-6 비자신청 - 1~3달 소요3. 혼인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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