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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국제결혼 및 비자신청 관련

국제결혼 시 건강보험료로 소득 추정 방법 (F-6비자에 필요)

국제결혼 시 배우자는 한국에 거주하기 위해 F-6(국민의배우자) 비자를 만들게 되는데,

이 때 한국인이 부양 할 수 있는지에 대해 경제적인 요건을 본다.

 

몇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최근 1년간의 소득을 합쳐 22,950,000원(2024 기준) 이 넘어야 하는데, 

본인은 현재 퇴직 상태가 1년 반이 넘어 불가능 하다.

 

그 외에 가능한 조건들을 알아보자.

- 아이가 있거나 임신 20주 이상인 경우는 소득 면제

- 혼인 후 1년 이상 외국에서 동거 하여 한국 소득이 없는 경우

- 재산으로 증빙 가능 (대출액을 제외한 부동산, 예적금, 보험 등의 총 합이 5억 가까이 있어야 함)

*주민등록상 함께 있다면 부모님 재산도 추가 할 수 있음

-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합산액으로 추정 (총액 나누기 0.03546를 했을 때 22,950,000원을 넘으면 가능)

 

제일 만만한 건강보험료로 추정을 해 보면..

 

건강보험료 소득 추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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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 114,010원

2월~10월 - 62,460원 = 562,140원

11월~12원 - 90,340원 = 180,680원

총합 : 856,830원

합산액 = 총합 / 0.03546 = 24,163,282원

따라서 기준을 넘으므로 합격!

만약 이 기준이 안 된다면.. 기준에 충족 하게 만들어야 한다. 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