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혼인신고) 국제결혼 한국에서 혼인신청 하기
한국인 준비물
- 주민등록증
외국인 준비물
- 여권 원본 및 사본 (또는 외국인등록증)
- 미혼증명서 원본
- *미혼증명서 아포스티유 원본 (해당 국가에서 아포스티유를 해야 함)
(*미혼증명서 발급이 궁금하면 이 전 포스팅을 참고)
- 미혼증명서 한글번역본 (번역 후 번역자의 성함 연락처, 도장, 날인 필수이며 부부가 같이 하면 됨)
- 미혼증명서 아포스티유 한글번역본 (번역 후 번역자의 성함 연락처, 도장, 날인 필수이며 부부가 같이 하면 됨)
- 만 18세 일 경우: 공신력있는 *출처 증명
(*만 18세여도 부모님 모로코에서 결혼가능 나이가 지났으니 부모님동의서는 필요 없다. 하지만 만 18세라면 모로코에서 만 18세부터는 결혼 할 수 있다는 공신력있는 출처만 증명 하면 된다.)
-> 해당 국가에서 결혼이 가능 하다는 법률을 증빙 해야 함 (예: 모로코법 Moudawa 법률에서 찾아 직접 한글로 번역)
-> 본인은 배우자가 모로코여서 영어, 아랍어를 참고하여 조항 1, 2, 13, 19 정도만 한글로 번역을 해갔다.
공동 준비물
혼인신고서 (구청 비치 또는 미리 작성하여 가면 편함)
혼인신고서 다운로드 (무료)
혼인신고서 작성은 증인 두명에 대한 인적사항을 적어야 하기 때문에 미리 출력해서 작성 후 가는게 효율적이다. 한국인 결혼 가능 나이: 만 18세(부모님 동의서), 만 19세이상 (동의서 필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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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서류 준비가 되면 구청으로 둘이 가서 신청 한다.
구청 선택 팁
구청은 아무데나 가도 된다. 해당 국가 사람들이 많이 사는 지역으로 가는게 좋다. 그 이유는 국제결혼이 흔치 않은 구청으로 가게 되면 담당자가 일에 익숙치않아 쓸대없는 것도 계속 달라고 한다거나 법률관련된 것들을 우리가 직접 다 가져오라고 하는 경우가 많다. 연수구청 2청사로 갔더니 젊은 여성분이 경험도 없고 잘 모르는듯 하여 미추홀구로 가서 진행을 했다. 미추홀구 담당자분은 친절하며 경험도 많아 업무가 편했다. 아무튼 준비가 되면 이제 구청에 가서 제출 하면 끝~
혼인 신청 이후 F-6비자를 만들기 위해 주모로코 한국대사관에 모든 서류를 보낸 후 모로코에 가서 해야 할 일들이 있다. (아래 포스팅 참고)
모로코인과의 결혼 신청 방법 (총정리)
혼인신고하는 2가지 방법!을 공유 합니다.(담당: 모로코 영사과 (consolate@moroccoembassy.kr) 아래와 같은 순서로 신청을 진행 합니다.1. 혼인신고 (한국) - 1주 소요2. F-6 비자신청 - 1~3달 소요3. 혼인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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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80-4230 (미추홀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