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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배우자는 남편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이 가능할까?

구니의 국제일상 2024. 12. 22. 00:48
  1. 피부양자 등록:
    • 남편이 지역가입자로또는 직장가입자로 건강보험에 가입해 있다면, 아내는 남편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 아내는 보험료를 따로 납부하지 않습니다. 즉,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보험료 예시 (별도의 지역가입자로 따로 등록 시):

  • 아내가 소득이 없고 별도로 지역가입자로 등록된다면, 최저 건강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지역가입자의 최저 보험료는 대체로 약 10만 원 내외로 예상되며, 이는 아내의 소득이나 자산 수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

  • 외국인 아내가 남편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되면, 추가 보험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만약 아내가 별도의 지역가입자로 등록된다면, 최저보험료 수준의 보험료가 따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